[대여금 소송 1]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주요 쟁점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적용범위


1) 이자제한법

-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제7조)


-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 준용(대부업법 제11조)


- 금전의 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됨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20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한 원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 아니고 동업계약상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


2) 대부업법(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자가 개인이자 증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적용됨(제8조 제1항), 이 경우 이자뿐 아니라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연체이자율 제한이 적용됨(제8조 제3항)

 

2. 최고이자율 및 이를 초과하는 약정의 효력

 

 

 

1)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기별 최고이자율

 

 

 

2) 대부업법(제8조) 시행령(제5조) 개정에 따른 시기별 최고이자율 – 단리 기준(복리의 경우 단리로 환산


3)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효력

-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함(제2조 제3항/ 제8조 제4항)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2조 제4항/ 제8조 제5항)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이자에는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등 명칭에 상관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 모두 포함됨(‘간주이자’라고 함. 제4조/ 제8조 제2항, 단, 대부업법의 경우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예외로 함)


- 선이자 공제시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함(제3조/ 제8조 제6항), 이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게 됨(제3조/ 제8조 제6항 및 제5항)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사례문제 3)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 :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0. 5. 19. 9천만 원을 변제기 2010. 8. 18.,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률 연 49%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9천만 원을 수령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760만 원과 공증료로 100만 원을 소개인들에게 지급함. 이후 위 변제기 전인 2010. 6. 18.과 2010. 7. 20. 각 270만 원을 지급함.

 

-> 계산 :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합계 8,600,000원(7,600,000원 + 1,000,000원)은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되었고, 81,400,000원(90,000,000원 - 8,600,000원)이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기초로 하여 대부일인 2010. 5. 19.부터 변제기인 2010. 8.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연 49%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9,971,500원(81,400,000원 × 연 49% × 3/12)인 반면, 8,600,000원이 선이자로 사전 공제된 외에 그 변제기 전에 합계 5,400,000원(2,700,000원 × 2)이 지급되었으므로, 4,028,500원(8,600,000원 + 5,400,000원 - 9,971,500원)이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4,028,5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 90,000,000원에 충당되어 85,971,500원(90,000,000원 - 4,028,500원)이 변제기인 2010. 8. 18.에 원고가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 피고인은 2008. 8. 13. 공소외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공증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한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사례문제 1) : 피고인이 2008. 11. 6. 차주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 변제기 2009. 2. 5.로 각 정하여 대부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그로부터 5일 후인 2008. 11. 11. 약정 대부원금인 2,0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으면서 사전에 선이자로 공제한 위 60만 원을 차주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은 사례에서, 원심은 위 60만 원 중 5일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외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은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에 있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단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사례문제 2) :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8. 8. 18. 주식회사 석준개발(이하 ‘석준개발’이라 한다)에 1억 원을 이자는 월 10%, 변제기는 2008. 10.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8. 19. 석준개발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남편인 소외인과 함께 석준개발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인은 2008. 9.경 및 200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22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775만 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므로, 석준개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 1억 원 - 7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원심은 선이자로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 이자 225만 원을 초과하는 775만 원이 위 9,000만 원에 충당된다고 판단)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도 동일.


-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효(제5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복리약정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인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7.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14.5%의 이율로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한 사례에서,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연 14.5%의 이율로 6개월마다 복리에 의한 이자를 계산해 본 다음, 그와 같이 계산한 1년간의 이자가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 이전에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원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


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안은 대부업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

⒜ 공소사실 :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9, 10 기재와 같이 2011. 2. 1.경 500만 원, 2011. 3. 10.경 2,000만 원, 2011. 4. 5.경 2,000만 원, 2011. 6. 17.경 500만 원, 2011. 8. 8.경 500만 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 원심판단 :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금전소비대차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처벌규정인 이자제한법 제8조는 2011. 7. 25. 개정시 신설됨)

 

⒞ 대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율 내용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부업법의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음(제11조의4).


3. 연체이자의 제한


1) 이자제한법은 연체이자 제한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법원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6조)


2) 대부업법은 2018. 12. 24. 개정(같은 날 시행)으로 연체이자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제8조 제3항(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을 신설함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