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보험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와 관련하여최근의 법 개정 내용 및 보험금 관련 이슈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일었고이에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개정입니다(소위 ‘1차 윤창호법’).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는데아래 표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특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징역형과 벌금형 하한이 대폭 인상되었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강도죄나 강간죄 같은 강력범죄에 준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이후 소위 ‘2차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은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종전의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더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148조의2(벌칙)의 개정입니다. 2018. 12. 24. 개정으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기준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처벌수위도 아래 표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개정 전

개정 후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0.1~0.2%

->0.08~0.2%로 개정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 500만원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0.05~0.1%

->0.03~0.08%로 개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당연히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사유가 되고면허취소 사유로 종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다만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음주운전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문제되어 왔습니다이 문제는 상해보험 또는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와 손해보험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732조의2, 739).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고의의 범죄행위이고그 자체로 자동차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서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그러나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법원은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포함하는 취지라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판결례를 보면,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4330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4923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상법 제732조의2, 739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는 상법 제659(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은 이런 취지에서,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7조 제2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2130 판결도 같은 취지).

  

위와 같은 판결례 등을 감안하여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대인배상(다만자기부담금 300만원 부담), 대인배상(다만자기부담금 300만원 부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반면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물배상의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도 보상은 하되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보상유무

보상

보상

보상

보상

보상

보상 안 함

자기부담금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게 됩니다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비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급여의 제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울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692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급여로 4,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를 당하자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음주운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7-1-28 기사 법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6162100057)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이 가능한 대신 수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라는 불이익뿐 아니라보험 보장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