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1005)”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즉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법률상 원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 것이죠.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외에도 채권 형태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상속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해보지 않았어도 다 알만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상속은 예외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 매매대금 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승계받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상속인에 의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7).

 

■ 동산

가령, 피상속인이 금괴를 금고에 보관해 둔 채로 사망하였다면, 금고에 있는 금괴는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공동상속이 되는 것으로 공동소유관계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단독소유를 정할 때까지는 함부로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민법750, 751)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839조의21)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이혼을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혼소송 중이라고 한다면 아직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할 수 업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종료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종료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문제가 없게 되죠.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혼소송에 이른다는 것이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인데,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은 상속되게 됩니다.

 

☞ 생명보험금

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한 사람, 즉 보험계약자,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의 3자 구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체결했는데,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둔 경우입니다.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받지 못하겠지요. 결국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같은데, 수익자를 특정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 중에서 특정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결과가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하면 자신, 자신이 사망하면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는 것은 같은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고유재산인 것입니다.

 

▶ 여기서 세법을 좀 살펴야 하는데요.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여하튼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고유재산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납부하지만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정 공동상속인 1인이 수익자로서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단독소유가 됩니다.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 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335),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556),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283 참조)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상속재산이 되고, 공동상속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분할이 불가한 경우라면 준공유의 형태로 상속이 됩니다.

 

■ 채무 또는 재산상의 의무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소극재산만 있다면, 즉 빚만 많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빚만도 상속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1019조제1).

 

공법상 채무도 상속의 대상입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형벌의 종류인 벌금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징금 채무가 있다면, 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당연히 상속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4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