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기본 - 2. 대습상속(2)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대법원에서 2001. 3. 9. 선고된 판결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13157 판결). 실제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가족이 해외 일정으로 괌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나무위키: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소외 1은 배우자 소외 2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소외 3()과 소외 4(아들)를 두었고, 소외 3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소외 5와 아들 소외 6을 두었고, 소외 4는 처인 소외 7과 사이에 딸 소외 8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사고로 피고를 제외하고 소외 1부터 소외 8까지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외 1의 형제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1. 소외 1의 재산을 왜 피고가 상속받은 것일까요? 대습상속입니다.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외 1이 사망했고, 소외 3이 사망했기 때문에 소외 3이 상속받을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입니다. 나아가서 피고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가 결국 소외 1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2. 비행기 추락 사고로 소외 1과 소외 3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습상속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는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사고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전혀 밝힐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민법은 동시사망 추정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0에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 1과 소외 3은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의 쟁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피고는 상속인이 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소외 1의 형제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동시사망인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자의 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배우자인 소외 3이 그 부친인 소외 1 보다 먼저 죽은 경우, 피고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고, 반대로 그 부친인 소외 1인 사망하고 배우자인 소외 3이 사망하면 소외 1의 재산은 소외 3을 거쳐 피고가 본위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외3과 소외 1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가 판명된다고 해도 피고는 소외 1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 1과 소외 3 중에서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경우에만 피고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