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실무 12] 

- 일상생활책임보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보험금 지급사요(보험사고)

1) 사고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 또는 대물)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것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장범위에서 제외됨(면책사유 중 하나로도 규정됨)

->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한하므로, 계약에 의하여 법률보다 가중된 배상책임은 제외됨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과실 부정 등)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음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66849,66856 판결

- 사건개요 : 원고(메리츠화재보험)는 피고 1의 처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체결. 피고 1은 피고 2 등 친구들과 함께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고 2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힘. 원고는 피고1 2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 판결요지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236964 판결 [손해배상()]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판결 [손해배상()]

D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은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민법 제777조의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과 그 외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함.

->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함.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77 판결

- 사건개요 : 원고는 A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소외 1 등은 A회사의 건물 및 가설창고에 방화하여 그 안에 있던 비품 등을 소훼하였고, 원고는 A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1의 부모인 피고 1 2 및 피고 2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포함) 계약을 체결한 피고 3(흥국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피고 3.은 소외 1이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면책 주장.

 

- 판결요지 :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피고 1 2의 책임은 자녀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흘히 하였음을 이유로 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3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

 

 

 

 

2. 지급되는 보험금 내역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면책사유

1) 고의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는 보상)

5)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상해, 질병, 그로 인한 사망)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제외)로 생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3)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4) 기타.

-> 폭력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고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 유형임에도, 별도의 면책사유로 둠

->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금 지급이 되고,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보상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금 지급이 됨.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면책사유 중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보험에는 해당하지 않음.

 

*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6273 판결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은 자전거가 무보험차량이긴 하지만,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손해에 대해 부상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 판결요지 :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73482(본소), 201073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한 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다른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등에 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직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월 관리비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그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임대차목적물인 지하 1층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위 침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201073482과 비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  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내용

불이행시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손해방지 등 노력을 하였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