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코로나 등 감염병 확진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적 책임

 

 

 

 

정재도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최근 감염의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염자와의 접촉하는 등 감염의심자의 자가격리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머물면서 출입 등을 통제하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하지만, 법문상의 표현으로는 자가치료가 더 적합한 용어입니다. 다만, 자가치료의 방법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가격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감염의삼자에 대하여는 위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 및 동 조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대상자로 지정한(실무상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여 조치 후 위 권한자들에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경우 자가격리하거나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확진자의 입원치료(병원에의 격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위 감염예방법 제2조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확진자는 병원이나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격리 대상자 지정행위 없이 곧바로 격리 병원 등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 위반시 처벌

감염의심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입원치료(병원에의 격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아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감염병의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확진자는 물론이고 감염의심자까지도 통제해야 하고,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염의심자의 위험성도 감염병환자 못지 않다는 취지에서 감염의심자와 감염확진자의 처벌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확진자나 감염의심자로서 격리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격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최근의 문제들

 최근 마스크 구매현장에서 본인이 확진자임을 알면서도 마스크를 구매하러 왔다가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다시 격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염병환자로 확진된 상태에서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지정 절차가 없더라도 입원치료하여야 하는 대상자(격리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격리병원으로부터 이탈했다면 당연히 위 벌칙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격리과정 등을 고려해본다면 위의 확진자는 격리병원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 전 자가격리 중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감염의심자로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자가격리 중에 검체 채취 등의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통보 받는데, 양성으로 감염 확진되면 검사기관은 당사자와 관할 보건소 등에 통보하게 되고, 감염 확진자는 입원 준비를, 보건소 등에서는 이송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가 끝나면 감염 확진자는 곧바로 병원 등으로의 이송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마스크 구매현장에서의 확진자는 감염의심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통보를 받고 이송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마스크 구매현장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염확진자로서 병원에서 격리 중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감염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지정대상자임에도 자가에서 이탈한 것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에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 중 일부가 자가격리중임에도 해외여행을 갔던 것이 문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확진이 되기 전까지 감염의심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의 장 등)이 이들을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등의 자가격리대상자로의 지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단원(발레리노) 역시 보건소장 등의 지정이 아니라, 국립발레단 자체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한 것일 뿐이어서 국립발레단 자체의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