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실무 14] 

- 자동차보험 일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상법 제726조의1)

 

2)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보장항목 구분(의무가입/보상한도)

 

표 1 자동차보험의 기본구성

 

보장항목

의무보험

보상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대인배상Ⅰ

의무

사망 : 최대 15천만 원

피해자의 손해액 기준,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으로 함

부상(상해) : 최대 3천만 원

14: 50만 원 ~ 1: 3천만 원

후유장해 : 최대 15천만 원

14: 1천만 원 ~ 1: 15천만 원

대인배상Ⅱ

임의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무한)

 

대물배상

일부

2천만 원까지는 의무가입

가입금액 선택 가능

 

자기신체사고

임의

사망ㆍ후유장해 /부상 가입금액 선택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이 특약이 대체 적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임의

보험가입 금액 : 2/5

 

자기차량손해

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비, 차량가액

자기부담금 최대 200만 원

 

 

3) 의무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8, 46조 제2, 48조 제3)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의무보험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자배법 제24조 제1)

24(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5) 책임의 근거와 기준 – 자배법 제3

-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은 면책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으로 입증책임을 운행자에게 부담시킴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배법 제3조는 대인사고에만 적용되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어 대인ㆍ대물사고가 결합된 경우 이중 기준

 

- 대인사고의 경우에도 의무보험 보상한도까지만 손해가 발생된 경우와 그 보상한도 초과손해 발생시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다른 문제

 

- 민법과의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29390 판결)

 

* 민법상 배상책임과의 구분 실익 :

① 책임의 주체 ‘운행자’ ≠ 운전자(행위자) or 사용자(민법 제756) => 운행자에 해당하면, 대인배상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의 경우와 과실입증책임이 달라짐(9529390 판결).

②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에 있어 의무보험 보상한도 내인 경우와 이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보험금) 산정기준이 달라짐.1(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2007), 33페이지)

 

EX)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267890 판결 :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인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가불금으로 소외인의 치료비 74,177,860원을 지급한 후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지급 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심은 소외인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59,342,288(= 74,177,860원 × 0.8)을 반환하라고 판결.

 

=>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라고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자배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비교 판례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118273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본소를 제기하자, 보험회사는 기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4,323,263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 부분 61,499,592원을 공제하면 ‘–37,176,329원’이 된다고 판단(본소 청구 기각). 다만,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실상계 후의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약관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관계비 87,856,560원을 반소피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소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거나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기각.

 

그림 1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21. 1. 1.개정), 44페이지

 

그림 2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21. 1. 1.개정), 73페이지


 

=> 대법원 :
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②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반소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비교 판례에 대한 의문점 ] 일반적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소송’의 유형에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 분쟁이 있기 전 보험사는 사전에 약관상 보험금 산정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후 분쟁화가 된다고 하여 과거 지급된 치료비의 산정기준이 소급해서 달라진다면, 예측가능성을 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

 

6)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문).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7) 고의ㆍ중과실 면책 여부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약관에 의한 면책 여부 ]

- 대인배상Ⅰ, Ⅱ 및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중과실의 경우는 면책사유가 아님(자기차량손해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림 3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21. 1. 1.개정) 대인배상Ⅰ, 42페이지

 

 

그림 4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21. 1. 1.개정)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43페이지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원고가 술에 취해 승용차 조수석 보닛 위에 엎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 피보험자가 승용차 보닛 위에 원고를 그대로 태운 채 44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도로에 떨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고의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원고의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는 긴급히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고, 망인이 사망함. 원심은 원고가 망인이 수혈을 받더라도 사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수혈이 망인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수혈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수혈을 거부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심 판시의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
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

②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여 망인에게 1,600㏄ 가량의 피를 수혈하였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인배상Ⅰ의 경우는 고의 사고인 경우에도,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고의사고를 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청구함.
 
[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 여부 ]
▶ 승객이 아닌 경우 : 운행자가 자신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자동차의 무결함 등을 증명한 경우 면책
승객인 경우 :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인 경우만 면책)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② 운전자가 그 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