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2] 채무자의 사기범행에 개입된 공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위 사례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가담한 제3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없을까? 채무자는 빈털털이지만, 이에 가담한 제3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이 절실해진다. 아마도 대부분은 제3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법적으로 돈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변이다.

  돈을 빌려간 주체가 아닌 제3자와는 대여금 채무관계(소비대차*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사례에서도 박동기가 이공범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민법 제760조 제1항). 그리고 이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역시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민법 제760조 제3항).

  그런데, 위 사례에서 사기만의 경우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사기만의 사기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준 이공범의 경우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사기만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공범이 사기만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 사례의 경우 다행이 사기만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이공범의 가담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이공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해 두면, 채권자도 그 형사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사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사례들을 접하다보면, 위 사례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적어도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방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송금내역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요컨대,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때 빌려준 돈을 송급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그 제3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어 보이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아야 한다.

1)
일단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채무자의 형사재판과정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배상명령신청 후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등사신청해서 사기범행경위방법, 특히 송금받은 제3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송금받은 제3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빌린 돈의 일부를 사용한 사실까지 있다면 그 제3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4) 위 형사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변호사를 찾아가 제3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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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려주고, 동종의 것으로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 '교사'는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청부를 하는 것은 살인교사에 해당한다. *** '방조'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도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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