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연 2억원 매출 개인사업자를 영위 중인 대표입니다.

 

 저희 업체는 SNS 공동구매 솔루션을 서비스하면서 연/월 납입을 받는 업체입니다. 

 사업은 초기에 저를 포함한 개발자 2명, 영업자 A로 시작하였고, 중간에 개발자가 1명이 나갔습니다(이하 개발자A)

 

 근데 영업자가 6월 즈음 100만원 가량을 회사의 통장이 아닌 개발자A 의 통장에 들어갔더라구요.

단순 오입금으로 생각했던 찰나 회사 이름도 명의도 완전히 다르고, 또 개발자 A 와 영업자 A 가 7월 가량부터 서비스의 소스를 빼돌려 자신의 것인 마냥 광고하고 있습니다. 

 

 소스의 작성자나 7월 가량부터 준비했다는 것 등은 증명 자료가 있구요. 

 

 이 경우 횡령 배임죄 성립에 대해 궁금해 문의를 남깁니다. 100만원이라 소액일 수 있지만 꼭 형사처벌 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