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률사무소가 수임하는 사건의 범위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소송 ( 고엽제법 8조가 위헌성이 있는지의 여부 )

 - 아버지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유족연금 액수가 달라져서 문의 드립니다

 

2. 산재 소송

 - 현재 어머니가 산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의료 소송 (형사)

 - 아버지가 작년에 폐렴으로 돌아가실때 가까운 종합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부당하게 의료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황증거상 의료거부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가족들 전체가 큰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4. 국방부 소송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상이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족연금 청구중인데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에 거주하여 걱정입니다

 

5. 보훈지청의 의료담당자와의 분쟁

- 국가유공자의 경우 응급진료지침이라는게 있고 2주마다 의료비청구를 위한 연장승인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응급진료연장신청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 민사소송

어머니가 양수금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로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제가 신뢰를 가지는 김계환 변호사 사무실에ㅔ 의뢰하고 싶은데

사실상 수임할 돈이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부를 해결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총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러한 법적인 억울함을 전부다 해결하고 싶은데 금전적이나 시간적 소모가 심할거 같아서요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의료분쟁이나 법적분쟁은 너무나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