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정안면 272-11 답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상속될 당시는 영주권자였습니다.

1/3 지분을 해외동포라 양도소득세를 줄일려고 10% 미만으로 형에게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몇년전 형이 여동생 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면서 제 지분에 대하여 변제 신탁을 하고 100% 명의를 가져간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형이 금년 10월 11일 사망했습니다. 상속당시 이혼했던 형수가 재혼을 했는데 이걸 매물로 내놓았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변제신탁을 해지하고 제 지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수임료는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사는데 지금 코로나로 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귀국을 못하니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 주소는 1318 Regan Av Coquitlam BC Canada이고 셀폰은 1-778-898-9275입니다. 위 이메일로 카톡도 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