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기사>
2020. 10. 22.자 의협신문 기사의 인터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85
김계환 변호사 "보험사기 사건에서 과거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주요 근거로 해 보험사기와 관련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판결은 의사의 판단이 적정하다면 보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2020. 10. 22. 의협신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과거 보험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근거로 환자(보험 가입자)가 입원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판단사고, 보험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보다 의사의 입원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위 기사의 해당 사건 업무사례(http://gamwoo.net/kwa-review_v-36?category_1=D)

: 전직 보험설계사인 남편 A씨와 보험설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부인 B씨는 10여년 동안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5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7여년 동안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5억 3천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김계환 변호사는 위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 결과는 입원 일수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기록부만을 기준으로 입원 적정성 평가를 한 것이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보다 우선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고,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과거 재판부는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주요 근거로 해 보험사기와 관련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판결은 의사의 판단이 적정하다면 보험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관련기사

- '하루 입원에 89만원'6년간 5억 넘게 타낸 여성 보험사기 무죄(연합뉴스 2017. 11. 11.)

- '하루 입원에 89만원'...6년간 5억 넘게 타낸 여성 보험사기 무죄(MBN 뉴스 2017. 11. 11.)

 

 

[ 사건 코멘트 ]

위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의 해석,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원 치료의 적정성 등 의무기록의 분석이 필수 요소 입니다.


이러한 입원 치료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감우의 '보험의료분석센터'에서는 피고인들의 의무기록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전반적인 상태 등 보험사고나 질병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원심(제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법무법인 감우는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로 이 사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