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42.]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과징금에 대한 면책이 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누6374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01. 8.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포천시장)는 2019. 6. 1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6회합1010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5.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17. 9. 4.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함.

 

원고는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참조).(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한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설 명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단서 및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권이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이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면책된다.

 

먼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결국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다음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징금 청구권은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것이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면 회생채권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누63742 판결)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인 2001. 8.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포함됨에도,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로서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