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46.]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16344, 2021나1837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망 C와 D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C와 E의 자녀임.

 

피고는 1982.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7. 13.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8.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망 C를 중시조로 하는 소문중의 구성원으로, 현재 위 종중의 구성원은 원, 피고 및 누나들을 포함하여 총 5명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종중의 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매도하고 단독으로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종중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모 E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또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매도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중원이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 주장의 소문중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설 명 ]

종중과 부동산 등기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실제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원은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또는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법원은 그러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

①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와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외에도,

② 등기와 관련된 사항(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및 등기명의인으로의 등기 경료 경위),

③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사용, 수익관계(종중 분묘 설치상태 및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과 지출 관계 등을 들고 있다(위 ①의 경우는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판단자료로 쓰이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은 해당 부동산에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의 분묘와 제각이 설치된 사실, 해당 부동산이 1915년 4월경 종중의 종손 명의로 사정되었던 사실, 1980년 이후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종중에서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자료가 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은 등기명의인의 조부 명의로 사정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임야에 관하여 장남이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원 대표자들과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취지는 위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중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부합하고, 종원이 임야에 대하여 지출한 개발비를 종중이 종원에게 지급하여 주고 종중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종원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종중이 도지를 납부받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임야가 종중 소유로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토(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위 경우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