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패소 후 진료비 및 퇴거청구 관련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494 진료비 등 청구의 소)

  

 

작성 : 의료팀

 

 


[ 사건개요 ]

A(환자측) B병원(병원측) 통증의학과에서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의식저하와 사지마지의 증상으로 경추의 척수경색을 진단 받게 되자 의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기각(패소) 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퇴원 요청을 하였고,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진료비 및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요지 ]

B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진료비 일체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선택진료 신청서, 상급병실 사용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선택진료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의적인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도 볼 수도 있는 점, 일방적으로 행하는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무상의 진료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므로 A측에서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급병실의 사용과 선택진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거나 보존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12631) 그 시효는 해당 치료행위일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으로 2017. 10. 24.에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2014. 10. 24. 전에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모두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된 진료비 채권 이후 잔여 치료비 채권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퇴거청구와 관련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신체감정의 의견이 있으며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주치의들이 급성기 재활치료 등이 종결되어 타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진료내역상 특별한 의료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병원에 입원하면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진료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퇴원 요청서가 도달함으로써 의료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비를 납입하지 않거나 퇴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의료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측에서 진료비 청구 및 퇴거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패소하자 병원측에서 환자측에 진료비 및 퇴거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와 관련된 그동안의 진료비 일체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선택진료 신청서, 상급병실 사용신청서가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하였고,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만 지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에서도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날부터 3년전 까지만 진료비를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진료비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잔여 치료비 채권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퇴거 청구 관련해서는 의료법 15조 제1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 의견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한 점, 특별한 의료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추가 적인 치료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료진이 퇴원을 요구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퇴거를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