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소판제를 복용중이던 환자에게 약복용 중단을 하지 않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경막외 혈종이 발생으로 척수가 압박되어 장해가 남음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516 손해배상()]

 

 

작성 : 의료팀

 

 

 

[ 사건개요 ] 

A는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항혈소판제인 플래리스(성분:클로피도그렐)를 복용하는 자로 좌측 목, 어깨, 팔의 통증이 있어 B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4~5회 정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A는 앞서 세 차례의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이후 경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다시 받았는데 그동안 시술을 하였던 의료진이 아닌 다른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A는 시술 직후 12:20경 호흡곤란 및 두통, 경추통, 흉통을 호소하고 다리의 운동능력이 감소하였고 B병원에서는 15:02경 경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여 A에게 제2-3번 경추에서부터 제2-3번 흉추까지 사이에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A는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상체 이외의 부분을 목욕하거나 하의 착탈의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증의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뇨와 배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판결요지 ]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에 앞서 A로 하여금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출혈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C자형 영상증강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하다가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 및 이 사건 시술 직후 A에게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이상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A는 경막외 혈종이 발생 진행되어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움 점을 비롯하여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정도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측에서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합병증 및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성명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인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시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기존 주치의가 시술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할 것이라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이 대면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의사가 시술을 한 것을 인식하고 이를 양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수술 및 시술을 하기 전 출혈 및 지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약물 복용 중단 없어 시술이 진행되어 출혈을 예방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혈종이 발생한 것, C자형 영상증강장치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 소홀히 하여 혈관을 손상시킨 것(C자형 영상증강장치 사용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음), 시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한 처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