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절단 상해를 입어 접합 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소홀로 수지 괴사되어 절단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5730 판결)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제2수지 원위지 관절, 3수지 중위지골, 4수지 원위지골 부위 절단 상해를 입고 B병원에 내원하여 수지접합술을 받고 이후 수술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은 후 혈관확장제 투여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후 수술 부위 관찰을 위해 압박붕대를 풀었는데 A는 수술한 제 2, 3, 4 절단 수지가 모두 괴사 되어 있었고, 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 2, 3, 4 수지에 대하여 절단수술 및 피판술을 받았습니다.

 

 

 

[ 법원판단 ]

A인 원고는 B병원에서 혈관과 신경봉합을 시행하지 않아 혈액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 되었고, 수술 이후 혈행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등 수술 부위의 경과관찰을 해태하였으며 수술난이도를 고려할 때 A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게 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수술상의 과실과 전원조치의무위반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경과관찰 해태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접합부위의 혈액순환 및 변화 상태를 제대로 경과관찰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수술부위를 직접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장해의 정도, 치료과정,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위 판결은 수술 후 경과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직접적인 경과관찰의 해태로 장해가 남은 것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