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에서 낙상사고 발생으로 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발생하여 사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7***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환자는 악성 뇌종양을 진단 받아 수술을 받은 후에도 종양이 퍼져나가 상세불명 사지마비,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등을 진단 받고 B재활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중 A는 입원실에서 화장실로 가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A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 주요 부위 골절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러던 중 A는 식욕저하, 의식저하가 있어 타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습니다. 당시 전원된 병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는 뇌의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응급수술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원판단 ]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환자와의 진료계약 성격상 입원 및 요양치료 전 과정에서 환자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B병원은 입원기간 중 A가 낙상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에 필요한 세심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A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지마비 상태 등에 있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세심하게 A를 관찰하도록 간병인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점, 간병인이 당시 입원실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간병업무를 맡게 된 것이고 B병원 간호사들이 평소 간병인들에게 낙상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에서 B병원은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간병인들 및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진들의 진료계약상 환자 보호의무 위반 내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A의 사망과 B병원의 과실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병원 의료진과 간병인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과실의 내용과 정도, A의 상태와 기저질환이 이 사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제반사정과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병원에서의 낙상사고 분쟁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낙상 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고, 환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