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경적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 받음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 34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무릎통증이 있어 B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무릎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 활액막 제거술, 연골성형술을 받았습니다. A는 수술 후 통증 외에 부종, 발열 증상이 있어 해열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무릎 관절 천자를 시행하여 약 20cc의 확액을 천자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술 부위인 무릎에 통증과 발열이 있었고 이에 B병원에서는 관절천자와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A는 혈액검사 결과에서 염증수치인 CRP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수술 후 약 한달이 더 지난 후에도 염증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활액천자를 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습니다. B병원에서는 항생제로 1세대 파지돈, 2세대 세파만돌, 3세대 세프트리악손을 처방하고 2회에 걸쳐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한 후 A는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타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좌측 무릎의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및 반우러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 받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무릎 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 수술 받은 무릎 관절의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 법원판단 ]

A는 수술을 함에 있어 B병원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시 감염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발생한 통증, 발열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았고 감염내과 협진이 필요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무릎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통증이 잔존하거나 아주 드물게 염증반응이나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A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수술 후 통증, 발열 증상이 있는 A에 대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위한 세균배양 검사 등의 적합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에서 녹농균이 확인되었음에도 효과가 없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판단하며, B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위 판결에서는 의사가 수술 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염증반응이나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하여 수술 후 경과관찰, 감염에 대한 검사, 항생제 등의 처치가 부적절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