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중독에 관한 경과관찰 소홀과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위자료 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1X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행동조절장애를 진단받고 치료제로 리튬을 약 4년이상 장기간 복용하던 자로 의식저하, 구토, 구역 등의 리튬 중독 증상이 의심되었습니다.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리튬 처방을 중단하고 리튬농도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에서 리튬 혈중 농도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리튬 투여 중단 후 A의 리튬 혈중 농도는 낮아졌으나 A는 전신쇠약, 의식혼미, 구음장애 등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이후 비효과적 호흡 양상, 전해질 불균형, 가스교환 장애, 고혈당, 심박출량 감소 등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원판단 ]

원고는 B병원에 대하여 리튬 투약에 따른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리튬 중독 치료에 대한 과실, 전원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과실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리튬은 치료적 농도의 범위가 좁은 약물로서 환자에게 리튬 중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환자의 혈중 리튬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B병원이 A에 대하여 장기간 혈중 리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속쓰림, 식욕부진, 전신쇠약 등 신체 상태에 큰 변화가 있어 혈중 리튬 농도를 측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리튬 투약에 따른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설명의무주장에 대하여 의료진이 A에게 리튬 처방에 관하여 설명한 기록이 전혀 없어 리튬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튬 중독 치료에 관한 과실, 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리튬 중독이 일시적인 부작용을 초과하여 A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 원인으로 리튬 중독을 고려되지 않았으며 A의 기저 질환인 폐렴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B병원의 과실과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며 경과관찰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