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합부 누출로 인한 급성 복막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XX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B병원에서 결장루복원술(1차 수술)을 받은 후 복부통증이 있고, 수술을 받은지 이틀 후에는 빈맥, 복부통증, 복부팽만과 수술시 삽입한 배액관으로 혼탁한 양상의 배액에 관찰되며 발열이 있었습니다. B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하여 비위관 삽입 후 감압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액관에서 장액혈액성 및 탁한 배액이 관찰되었고, 복부통증, 고열, 복부팽만, 빈맥 증상은 다음날에도 있었고, A는 이러한 증상이 보인지 4일이 지나서 소장문합술(2차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A2차 수술을 받은 후 저혈압, 산소포화가 저하되어 이에 대한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A의 사망 진단서에서는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로 인한 급성 복막염,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원인이었다고 기재되었습니다.

 

 

[ 법원판단 ]

원고측에서는 B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시 술기상의 과실로 A에게 문합부 누출을 발생시켰고,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에게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으나 문합부 누출은 술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고령, 영양불량, 비만, 쇼크 상태에서의 수술, 흡연, 스테로이드 치료, 혈액응고 장애 질환 등이 있을 때에도 누출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진료기록을 토대로 문합부 누출의 원인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문합부 누출을 유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 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합부 누출과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범발성 복막염에서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복강 내로 누출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A는 수술을 받은 후 이틀 뒤 부터 배액관을 통해 담즙 양상 배액이 소견이 있었고, 이후 배액관 양상이 장액혈액성 및 탁함으로 바뀌었고, 수술 직후부터 복부통증, 복부팽만, 빈맥, 발열 들의 증상을 보였고 염증수치도 상승하였으므로 A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복부 CT 촬영, 배액성분 분석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문합부 누출 부위와 복강내 오염 정도를 확인하였다면 문합부 누출이나 복막염 발생에 대한 진단을 빨리 하여 수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가 패혈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B병원 의료진으로 과실로 A가 복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의 난이도와 내재하는 위험성,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망인의 연령과 기왕력 등이 합병증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술, 수술 등의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판결에서 시술, 수술 이후 처치, 경과관찰 등이 적절했는가를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것은 합병증으로 보아 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이상증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환자의 사망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