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XXX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B병원에서 사산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A는 양수파막 시술, 자궁수축제 투여를 하였는데 하혈로 인한 출혈이 지속되다가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A는 통증, 하혈 증상이 있었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의식을 잃었고 이에 응급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전원되었습니다. 전원 된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A는 혼수상태,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의 사망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하였으며 병실에서 피로 젖은 패드가 다수 발견되었고 부검결과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은폐성 출혈이라는 소견으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법원판단 ]

법원에서는 질출혈은 태반조기박리의 진단에 있어 매우 주요한 증상인데 A가 화장실에서 어지러워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질출혈에 의하여 기저귀 패드에 묻은 혈액량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시 A에게 양수파막 시술이나 자궁경부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질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이와 같은 출혈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혈로 의사의 진찰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회진을 하면서도 B병원 의료진은 문진 또는 A에 대한 촉진 등으로 하혈,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A에게 발생한 질출혈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병원 의료진은 A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진단 및 그에 관한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위 사건에서 법원은 산모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그 출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증상은 물론 주기적인 생체활력증후 측정 등의 경과관찰이 중요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경과관찰의 소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사망과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