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8.]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교회)는 2006.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A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A는 2006. 3.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09. 3. 10.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 9. 30. 이를 모두 납부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판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때, 즉 소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반면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어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기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A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도인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여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A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 설 명 ]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따라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졌을 때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명의수탁자에게 그 납부의무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없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소유권도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데, 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