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0.]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44266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4. 28.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2019. 9. 16. 기준 미지급 원리금은 165,211,843원).

 

C의 부친인 E는 2004. 4.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3.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 C(채무자), F,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C의 법정상속지분(2/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피고는 피상속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과 기여분 주장을 함.

 

 

 

[ 법원의 판단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2019. 3. 31.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2/9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로서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등 참조). 을 제1-2, 5-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 대가를 모두 부담하였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E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 설 명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역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법정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이에 반하여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다만, 부부간 명의신탁약정과 같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고가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특유재산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고 판단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법원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도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