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1.]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단5158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22. C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2008. 7. 31. 원고 명의에서 D 명의로 2008. 6. 2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659,0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09. 5. 31. 서인천세무서장(이후 피고인 김포세무서장이 권한을 승계)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10,74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10,74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864,625원 합계 139,275,368원을 결정, 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E, F, G이고, 원고는 위 토지 거래에 있어서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E, F, G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이에 반하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위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명의신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즉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이에 반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