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0.]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구합136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의 아들 B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12.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 9. 피고(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사실을 통보함.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원고는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상대방이 선의여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설 명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의 과징금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이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예외규정이 적용된 결과일 뿐이고, 금지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점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 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