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1.]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01547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의 처였던 乙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드5882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0. 19.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이후 원고는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대전지방법원 2000느단624)를 하여 ‘乙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4. 1. 7. 확정됨.

 

원고는 2011. 8.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장기미등기) 규정을 위반(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1,524,7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 법원의 판단 ]

침익적ㆍ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은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계약’이 아닌 회사의 분할, 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乙과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상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으로 약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명의신탁등기 과징금’(제5조 제1항)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에게 부과하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제10조 제1항)을 두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이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외에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별도로 둔 이유는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바263 결정 참조).

 

이러한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부과요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제법 제10조 제1항 각호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각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로 정하고 있다. 즉, 장기미등기자 요건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계약’으로, 미등기한 등기의 종류는 ‘소유권이전등기’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기산일을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대물변제’ 또는 담보가등기의 실행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위와 같이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요건과 관련하여, ‘장기미등기자’를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면,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상속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위 사안의 경우도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에 따라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우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요건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 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