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2090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종중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전 1,468㎡)에 대하여 D 외 16인에게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4.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종중인 원고는 농지법상 농지(전, 답)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함.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J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들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등기명의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함.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중원인 위 D 외 16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일한 자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점,

 

③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해지 등 일련의 과정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위 F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원고가 2004년경 수령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④ 피공탁자로 지정된 위 D 외 16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가사 이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는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설 명 ]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공탁금수령권의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명의수탁자라 할 것이고 신탁자에게 그 수령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85. 12. 2.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또한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전주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은 「변제공탁의 경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를 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 종중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 있다는 확인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공탁자들이 수용보상금을 원고 종중에게 귀속시키는데 그동안 이의가 없었고, 원고와 피공탁자들 사이에는 종국적으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리상으로는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으나, 법 감정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