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876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B는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시동을 켜 놓은 자신의 소유인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웠음.

 

 

 

[ 법원의 판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설 명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예컨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B에게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신은 조수석에 앉음으로써 B로 하여금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결의하도록 영향을 준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이라는 범행수단인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로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을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제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결의하도록 심리적 영향을 준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2660 판결은 피고인이 술을 같이 마신 일행(D)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여자 친구의 차로 귀가하기로 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일행의 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친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결국 그가 음주운전을 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D가 여자 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차량에 먼저 탑승한 채 택시를 타고 가라는 종용에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D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운전을 하도록 한 행위는 D의 음주운전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