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8.]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3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30. E, C 명의로 각 1/2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653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0.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짐(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원고(종중)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부득이 원고의 종원인 E와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C가 아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므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종중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 판결 등).

 

결국 종중은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질 뿐으로서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수탁자의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종중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