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9.]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59791, 2021가합5401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95. 11. 17. 혼인하였다가, 2019. 3. 6. 협의이혼신고를 함.

 

원고는 혼인 중이던 2014.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혼 후인 2019. 12. 9.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C, 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피고의 상속 지분 상당액으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5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보관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보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보관금 중 일부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와 혼인 중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적법하게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고, 피고는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의 출처가 피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본소청구 인용, 반소청구 기각)

 

 

 

 

[ 설 명 ]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자가 매수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세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명의신탁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98018 판결 사례 참조).

 

나아가 부부의 경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이에 부부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의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진 사례에서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적지 않다(명의신탁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19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경우에 따라 매수자금의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원, 피고의 이혼시 재산분할 단계에서 고려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