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40.]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3732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B는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함.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 5.경부터 지체함으로써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의 채권액은 2020. 1. 6. 기준으로 25,834,985원임.

 

B는 2019. 3. 21. 장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대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하였음.

 

B는 2019. 1. 30. 기준으로 C은행 주식회사에 58,850,996원, D은행에 5,000만 원, E보험 주식회사에 145,373,825원, 주식회사 E에 284,226,943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은 B가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B 사이의 2019. 1. 30.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경 B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B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 청구 인용)

 

설령 B가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B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 설 명 ]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그 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명의신탁 11번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21609 판결 사례 참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이에 반하여,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명의신탁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66081 판결 사례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위 2019가단137324 판결)의 경우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 주택의 매수 당시 매도인이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B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한 입증을 하였어야 한다.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B와 피고의 관계(사위와 장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