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4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50579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의 누나인 F는 2005. 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의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음.

 

증여자인 F는 2005. 5. 30.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F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 D, E가 있음.

 

원고는 C, D, 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등 판결).(이 사건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2 판결 등),

 

이는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아닌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피고는 원고의 망 F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 청구에 따라 망 F의 상속인들인 C,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나아가 매도인과 매수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 경우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달리 보고 있다. 먼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인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다.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보지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즉, 악의)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사례는 명의신탁 16번 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36503 판결 참조)

 

이 사건(위 2021가단50579 판결)에서도, 피고와 증여자인 F 사이에는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F가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피고 명의로 마친 것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고와 F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이므로, 원고는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