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5년 초과의 경우 권리금 보호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사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사건 사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날짜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전체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에 달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던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니,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위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2231 손해배상(기), 2016가단516610 건물명도>

 

 


[위 사건 1심 법원 판단]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 사유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은 쟁점을 다룬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 10. 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