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쟁점1. 이미 전체 임대차기간이 5(현행 기준으로는 10)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5(현행 10)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이주 한다"는 특약을 포함한경우, 이러한 특약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5조에 반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보호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에 권리금회수배제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건 사례]

 

원고는 A 건물의 소유자이자 A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8.경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고 고시원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 고시원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2년마다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왔는데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5년을 초과한 2015. 10.경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알아보던 중 2016. 2.경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및 월차임을 각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위 계약 사항에는 <임차인은 5(현행 10)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 하에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이주하기로 하며, 이사 기간은 매도일로부터 3개월 내로 지정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016. 6.경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고시원 전체를 매도하였고,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반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설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권리금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한다" 또는 "건물 매도시 조건없이 이주하기로 한다"와 같은 특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5조에 반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상가임대차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무효로 됨을 넘어 그 임대차계약의 다른 부분까지 곧바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권리금회수배제특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원을 매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특약까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였거나 이 사건 특약과 같이 무효인 권리금포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고 위 규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에 권리금회수배제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36042(본소) 건물인도 등, 201736059(반소) 손해배상() 판결

 

[참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보호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 10. 1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