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사례]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가게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부터는 포스기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500만 원의 권리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았고, 월세와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전기료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양도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매출액을 비수기에는 2,500만 원, 성수기에는 3,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부터 임대료나 가스요금, 직원급여 등을 밀리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손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팔고자 내놓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 위 시점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기 상 카드 결제 된 고액의 매출 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감시간에 아무런 전표 등의 자료도 없이 이러한 누락 매출 등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이 곧바로 미리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