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 스스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유효한지

 

 

[사건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 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후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 하면서건물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였고식당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임차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임대인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341 판결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