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사례]

 

재외국민 A가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가족들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BA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구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은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장 등에게 국내체류지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재외동포법 제10조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는 점.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되어 그 공시기능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한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데 그치는 점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주거의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 및 법리를 해석, 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218030(본소), 2014218047(반소)판결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