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1.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2.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통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종전 자신 소유의 토지 등을 점유, 사용하여도 되는지

 

  

[사건사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재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8. 3. 27. 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그 다음 날인 수용개시일에 피고를 상대로 토지 등에 관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8. 8.경 피고는 2018. 7. 21.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종료하였다는 공가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0. 18. 이사비 1,492,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의 (법의)내용과 체계, 그 개정 경위와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협의나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았을 때, 원고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비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300484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