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1. 공익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었다가, 이후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2. 만약 환매권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종전 토지소유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용한 토지에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를 조성하려던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서, 원고들로부터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이 폐지되어 수용된 토지가 필요없게 될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들은 환매권을 얻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환매권의 발생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1,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거의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전면폐지가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의 일부해제에 해당하며, 또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7. 21. 선고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