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여부



[사건 사례]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유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초 사실 관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