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사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피고)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나, 단, 높이 10m 이하의 '주차설비, 카센터설비, 세차설비'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15일 이내 위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원고에게 자동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설치하고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또한 3기 이상의 차임마저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로서,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4.선고 2013가단66851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