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1.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2.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사실관계]

피고(임차인)는 2003.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거주하다가, 2004. 2. 9. 자신의 주민등록을 딸의 거주지로 옮김과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후 2005. 11. 21. 원고(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05. 12. 7.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피고는 임의경매신청이 등기된 2005. 11. 22. 이후인 같은 해 12. 7.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비록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3)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4)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므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