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임대인)은 피고(임차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동안 원고가 징수한 수도요금 중 일부가 부당한 징수였다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등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원고가 부당하게 징수한 수도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