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2-1. 이때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2-2.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면, 그 기한

 

 

[사실관계] 


원고는 A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A상가의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A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얼마 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실권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그로부터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판단]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 목록이나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등이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015다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

 

*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그 기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법원 2012. 2. 13. 2011그2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