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 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이 사건의 기초 사실이 판결문 상에 나와있지 않아,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혹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혹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현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