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가입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등 동산 일체에 관한 화재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얼마 후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공장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수리비와 수리를 하면서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 및 시설 등에 관한 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수리비에,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도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보험자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은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