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 6.경 임대차기간을 1993. 7. 1. ~ 2013. 7. 1.까지 2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과금은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금 488,530,010원을 지출하여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을 하였고, 피고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액이 342,432,000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니, 그에 관한 유익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과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1998. 1.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형질변경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과 대등액 내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판단]


당초 이 사건 원심법원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유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 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10.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