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분묘기지권을 얻는지 / 분묘기지권을 얻는다면, 토지 양수인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피고(토지 양도인)는 00씨00공파의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묘들을 수호하고 관리하다가,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이장하거나, 지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합의가 없이 토지가 양도되었고, 이에, 원고(토지 양수인)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분묘들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분묘들을 수호,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분묘들을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분묘들을 설치, 관리한 자로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분묘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의 모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선고 67다192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은 피고 종중이 자기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토지에 이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 관리하던 자로서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분묘지료 청구 등)

 

요약 : 분묘이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이 토지가 양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되, 양수인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