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5. 선고 2013가단82092 판결 건물등철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000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공유자의 1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공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공유자의 공유물철거의무는 자신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부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성질상의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